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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.
2025년에도 ‘기본형 공익직불제’를 중심으로 운영되며,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.
✅ 신청 대상
1. 농업인 요건
- 2024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
-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 중인 자
2. 농지 요건
-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업에 이용된 농지
- 지목: 전(田), 답(畓), 과수원
💰 지급 기준
유형 | 자격 요건 | 지급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소농직불금 | 소규모 경작 (< 0.5ha 등) | 연 120만원 정액 지급 | 8가지 조건 충족 필요 |
면적직불금 | 0.1ha 이상 경작 | 1ha까지 205만원/ha, 이후 감소 | 6단계 면적 구간별 차등 |
※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중복 신청 불가
※ 의무교육, 환경준수, 직접 경작 확인 필수
📝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
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(예정)
📍 신청 장소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관원)
📑 제출 서류
- ① 공익직불금 신청서
- ②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③ 주민등록등본
- ④ 임대차계약서 (임차 시)
- ⑤ 농업교육 이수증
- ⑥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⑦ 기타 경작 증빙 자료 (필요시)
💻 전자 신청 가능 여부
- 농업 ON(www.agrix.go.kr)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범 적용
-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
🔍 참고 사항
- 부정 수급 시 5년간 직불금 지급 제한
- 위성·드론 기반 농지 조사로 확인 강화
-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지급 불가
✨ 요약 표
구분 | 소농직불금 | 면적직불금 |
---|---|---|
대상 | 소규모 경작자 | 일반 농업인 |
지급액 | 정액 120만 원 | 면적별 차등 지급 |
제출서류 | 공통 제출 (신청서, 등본, 교육이수증 등) | |
의무사항 | 교육, 직접 경작, 환경보전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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